독자인권위원회 정정 및 반론보도의 심의 신청은 보도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팩스, 우편 혹은 인터넷을 통해 지정된 양식(신청서)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. 직접 독자인권위원실을 방문해 불편, 불만 및 고충 내용을 서면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.
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17 세계일보 독자인권위원실 고충처리인 안수용
전화 02-2000-1513
팩스 02-2000-1530
이메일
sy5827@segye.com
독자인권위원회 심의 대상
세계일보 보도 내용 중
⦁ 정정 및 반론 보도 신청(중재, 소송중인 사안 포함)
⦁ 초상권 침해
⦁ 명예훼손
⦁ 기타 인권침해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그 피해 회복에 필요한 조치
독자인권위원회 심의 대상 제외 경우
⦁ 신청인이 당사자가 아닌 타인이거나 이익단체, 또는 특정 집단(정치-종교 등)의 이해와 관계되는 주장을 하거나 보도 내용이 공공성을 띈 경우
⦁ 신청인이 공인으로 인정되고 보도내용이 그 업무와 관련된 경우
⦁ 신청인이 피해 당사자가 아닌 특정 단체인 경우
⦁ 중재 소송중인 사안 가운데 위원회의 중재나 판단 이외에 법원의 최종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
독자인권위원회 심의 및 처리 절차
신청하신 불만 고충 사항은 독자인권위원회를 통해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.
⦁ 월 1회(첫째주 월요일) 열리는 정기회의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, 언론중재위원회나 실제 소송과 동일한 법적 검토의 테두리 내에서 심의합니다.
⦁ 긴급한 사안의 경우, 임시 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됩니다.
⦁ 위원회 본회의에 상정이 되지 않을 만한 사안은 상근위원이 위원회의 자문을 얻어 구제 방안에 대해 신속한 판단을 내려드립니다.
⦁ 위원회에서 심의‧의결된 결과는 접수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인터넷 이메일 혹은 서면으로 통보해드립니다.